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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 2020. 12. 9.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 드릴 내용은 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을 주제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사건이 좋지 않아 도움을 청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리고 집을 수리하면 그렇겠지만, 비용이 부담되는 예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주거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 드릴 내용은 이 같은 주거급여자격과 신청방법을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순탄치 않은 사람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있던 주거임금을 개편하고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염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목표가 중위 소득의 45프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조건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의 혜택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자산 유무에 무위하게 신청가구의 소득과 자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프로 이하이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부터 혜택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프로 이하일 뿐 1가구는 중위소득 45프로 이하인 822,524원, 2인 세대는 1,389,636원, 4인 세대는 2,194,331원, 5인 세대는 2,590,818원, 6인 세대는 2,982,871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자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만,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여서 모의계산을 해 보십시오.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일치하는지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된됩니다.

 

 

주거급여 자격 조회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온라인 신청 등의 메뉴가 출연하는데 여기서 복지서비스 메뉴를 보면 다섯 번째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 보입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복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표시됩니다.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bokjiro.go.kr

 

 

여기서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메뉴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 세대원 수, 거주지, 장애 정도가 심한 자연인인지 아닌지, 65세 이상인지 아닌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인지 여부, 30세 미만 보호 종료 아동인지 아닌지, 시설 입소 여부를 결정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 거주지 등을 입력한 후 아래로 가면 소득자산정보를 입력하는 빈칸이 보이는데, 여기에 현재 조건에 맞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 등을 입력하십시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주거용 주택, 건축물, 토지, 금융자산, 차량가격 등을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보이는데 확실히 입력해 주십시오.

 

 

막판으로 아래쪽에는 부양의무자 정보가 있는데 선택 후 결과 예시를 클릭하면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뒤에 오는 내용과 같이 모의계산 결과가 표시됩니다. 또한, 이 결과는 입력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모의 계산된 것이므로 지원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소지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단순합니다. 주거급여 및 청년 분리지급 신청 2가지 모두 부모의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거임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에서 주거급여는 신분증, 소득자산신고서, 임대계약서, 통장사본,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은 입실계약서가 필요하고 청년은 재직 및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부증명서, 4대 보험가입확인서 등 학교, 학업, 취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호하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주거급여 혜택 내용

 

주택개량 비용 지원

자가주택 및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주거급여수급자는 임차주택 거주자처럼 현금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는 부동산을 보수하는 수리비용이 주기적으로 지원됩니다. 노후도에 따라 난방과 벽지 등에 관련된 전체적인 주거지 수리지출을 제공하는 겁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상기 수리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공지 사항과 같이 생계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위소득 35프로 이하까지는 주거수리비용 90프로까지 지원되며, 중위소득 35프로에서 45프로에 속하는 자가주택 보유수급자에게는 80프로의 수리지출을 지급합니다.

 

 

전월세비용 지원

주거급여제도는 임차가구에 상주하는 수급자 지원과 자가 주택에 상주하는 수급자 지원 방안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임차가구에 상주하는 국민에게 돈을 주는 주거 급여는 실제 대여료 이를 지원해 그들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과 식구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산정하고 그 기준을 상한으로 지원금을 공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 대여료이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과 월 대여료 이를 합산하여 출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증금을 월 금액으로 계산할 때는 연 4프로대를 적용하고 월 입차료와 합산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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