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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총정리

by ☆■▲※ 2020. 11. 16.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많은 분들이 청약이 아니면 수도권의 장소에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물론 금수저나 부자라면 아무리 비싸도 쉽게 사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청약이 단 하나의 답임을 아는 적지 않은 사람의 관심으로 청약경쟁률은 매우 높은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청약 당첨의 현실성을 높여야 합니다. 당첨 현실성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쉬운 것은 경쟁자 그 자체가 적은 특별공급을 노리는 겁니다. 그럼 이번 글은 특별공급 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이란 사회계층 중 정책적으로 배려가 요구되는 계층에 한해, 예를 들어 무주택자의 경우처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도와주기 위해 정부기관이 실행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일반 공급과 같이 청약경쟁을 할 필요 없이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청약점수가 낮은 신혼부부 등에게 이로운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대상에는 신혼부부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보훈자 등이 포함되며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당첨의 기회는 일생에 단 한 번씩  있답니다. 청약하는 주택에 국민주택이 있고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분류에 따라 신혼부부의 특별공급물량이 달라집니다. 어떠한 구분에 따라 신청하느냐에 따라 물량도 똑같지 않고 특공 기준도 달라집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1년 신혼부부 주택 공급 기준은 2020년에 비해 다소 완화됩니다. 이번 연도 주택 공급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먼저, 기존 신혼부부 주택 공급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원래는 다음과 비슷한 경우에 특별 공급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덧붙여서,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경우, 정상 공급에 포함해 다시 선정될 수 있습니다.

 

 

A. 민영주택

a)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프로 ( 단, 맞벌이 120프로 ) ( 특별공급물량 우선 70프로 )

b)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프로( 단, 맞벌이 160프로 ) ( 특별공급물량의 일반 30프로 )

 

B. 공공주택

a)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프로 ( 단, 맞벌이 120프로 ) ( 특별공급물량 우선 70프로 )

b)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프로( 단, 맞벌이 140프로 )( 특별공급 물량의 일반 30프로 )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을 통해 알아 볼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1) 청약저축

국민주택은 신혼부부가 공급물량 구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나 매월 약정납부일에 월 입금을 6회 이상 내야 합니다.

 

 

2) 소득기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작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프로,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상황은 130프로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당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목표는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주와 성년세대원입니다.

 

 

3) 청약저축

국민주택은 신혼부부가 공급 구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 매월 약정납부일에 월 입금을 6회 이상 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 지역과 주택면적별 예치기준가격에 일치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기준

 

주택공급신청자격을 충족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 기간에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을 해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면 1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순위로 나뉘며, 같은 순위 중 경쟁이 있으면 다음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기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입니다.

2) 미성년자녀(태아포함) 수가 적지 않은 사람,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3) 특별 공급 대상 주택 수의 75프로는 공급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작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프로,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프로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가산점 제도

 

신혼 부부에 대한 특별 공급도 신청으로 신청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가산점 정책이 있습니다. 어린이 가점은 최대 3명까지 한 명당 1점을 지급해 드립니다. 거주 기간은 1년 미만 1점, 3년 미만 2점, 3년 이상은 3점입니다. 청약저축 납부횟수 6~12회 1점, 12회~24점 2점, 24회 이상 3점입니다. 혼인기간 가점은 7년 이하 1점, 5년 이하 2점, 3년 이하 3점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혼인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자녀가 많아 청약납부 횟수가 24회 이상, 거주기간 3년 이상이면 고득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청약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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