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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간단방법

by ☆■▲※ 2020. 11. 18.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공시지가란 전국 3,400만 필지 중 과세대상 2,700만 필지 가운데 가장 대표성 있는 표준지 50만 필지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사들이 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산정된 표준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봤을 때 구청 공무원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당해년도 1월 1일 자 기준으로 봤을 때 6월 30일에 발표하게 되는데, 모든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점이 됩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투기가 우려되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나 연립부동산을 기반으로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봤을 때 산정하는 가액 및 기준이 됩니다.

 

또한 감정가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위해 평가하거나 경매 법원이나 재산관리공사에서 경매나 공매를 하기 위한 가격으로 산정되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비즈니스의 사유로 수용하는 부동산도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아파트 공시지가조회는 국토해양부(http://rt.molit.go.kr/)에서 보여주는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는 아파트 공시지가뿐 아니라 주택이나 빌라 등의 공시지가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도 참고하시고 평수나 계약연월일, 건축일 등 해당 아파트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에 믿을 수 있는 정보인데요.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방법은 국토해양부 사이트 외에도 KB국민은행, 네이버 부동산 등을 통하여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가장 쉬운 방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 이용방안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온라인 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

먼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하는데요.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하시기를 원하시게 되신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담당하는 부동산 공시된 가격 알리 미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rt.molit.go.kr/ 입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중에서 주택을 선택하신 후, 아파트 공시지가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역 선택

아파트의 공시지가조회를 선택하시고 나서 시, 도, 군, 구, 읍, 면, 동 등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측면에 지도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 지도에서도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셔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선택

해당 주택을 선택하시고 매매가, 전세, 월세, 공시지가 등 다양한 정보가 나오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용면적이나 계약일, 보증금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쪽 살펴보시고 정보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앱 방법

 

국토교통부 앱 다운로드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조회해보실 수 있는데요. 앱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신 후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입력합니다. 그 후 국토교통부 사이트가 보이면 내려받아 줍니다.

 

국토교통부 앱 이용하기

앱 내려받으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니 무척 편리합니다. 자주 이런 정보를 확인하실 예정이라면 앱 내려받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식 중 하나입니다.

 

 

공시지가 조회 활용

 

주택구입관련

1)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

2)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3) 공시사항 전산데이터 관리

4) 중개대상물 정보

5)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6) 국민 주택채권 매수기준

7) 주택자금소득공

 

 

각종세금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취득세

3) 증여세

4) 상속세

5) 양도소득세

6) 종합부동산세

 

 

복지제도

1) 근로장려금 대상자 판단 기준

2) 국가장학금 대상자 판단 기준

3)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4)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판단 기준

5) 기초연금,장연인연금 대상자 판단 기준 

6)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 판단 기준

 

 

기타

1) 사학기관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비 산정기준

3) 공직자 재산공개 시 기준

4)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5) 민사소송 소가 및 인지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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