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보여 드릴 내용은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간편하게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 순서 중에 부가 진가에 붙는 세금입니다. 이건 또 간접세입니다.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받아 놓고 국가에 내는 간접소비세라는 것을 뜻합니다. 단, 사업자도 결제 시에 부가가치세를 함유해 내지 않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또는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 진가에 대해서 내지 않게 되면 안 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에서는 각종 재화 및 서비스의 최종금액에서 약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가 해당하여 있습니다. 오늘 보여 드릴 내용은 이 같은 부가가치세와 계산기를 쉽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세 게산방법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일반 과세 사업자와 간이 과세 사업자가 달라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사업자
1) 납부세액매출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2) 매출세액 :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매출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3)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 공제(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발행금액 X 1.3%)
일반과세사업자
1)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경감 및 공제세액 + 가산세
2) 매출세액 :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매출액) X 10%
3)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4) 경감 및 공제세액 :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발행금액 X 1.3%) 및 예정고지세액 예정 신고 미환급 세액
일반 과세 사업자
1) 납부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경감 및 공제세액 + 가산세
2) 매출세액 : 공급가액(세금 제외 매출액) X10%
3)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4) 경감 및 공제세액 : 신용카드 등 발급에 의한 세액공제(발행금액X1.3%) 및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 미반급세액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시절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요 항목은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곤란해진 사업자를 위해서 일반 사업자도 납부세액의 감면, 납부기한의 연장 등 세정 지원이 생겨났습니다.
공급가액 4천만 원 이하의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을 관이 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 사업자는 1월에만, 일반 사업자는 1월, 7월에 2회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하시는 분은 4월, 7월, 10월, 그리고 다음 해 1월에 합계 4회 실시하게 됩니다.
부가세 계산기 쉽게 사용방법
소비세계산기 사이트는 여러 사이트에 있겠지만, 오늘 추천해 드릴 소비세계산기 사이트는 합계 금액만을 알고 있는 사례와 합계 금액을 알지 못한 채 공급 가격만을 알고 있으면 간단히 소비세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가세의 계산방법과 공식도 함께 추천하고 있으므로 해당 방법 및 정식으로 직접 부가세를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천하는 부가가치세 계산기 사이트를 사용해서 부가세를 쉽고 재빠르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부가가치세 계산기 사이트 주소입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복잡하고 귀찮은 절차 없이 바로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읽어보면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편리하게 사업자 사람이 확실하고 편한 사업운영을 위해서 필수 아이템인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쉽고 재빠르게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산기를 보면 두 유형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번째는 총금액을 알고 있는 고객 전용 계산기입니다. 2번째는 공급가격을 알고 있는 고객 전용 계산기입니다. 해당 계산기는 공급가격을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누르는 형식의 계산기입니다.
쓰임을 부지런히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부지런히 해주세요. 오늘은 부가세 계산기 쉽게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아래에는 여러가지 정보를 담은 글들이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12/07 - [경제] -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방법 알아보기
2020/12/02 - [경제] - 종부세 계산방법 및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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